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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선고 2013도13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13도1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변경된

예비적으로 추가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횡령 )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법무법인 C .

담당변호사 D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 - 420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주식회사 한국우사회 ( 이하 ' 한국우사회 ' 라고 한다 ) 가 청도군과 E 조성사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2004. 3. 4. 이전에 F 주식회사 ( 이하 ' F ' 이라고 한다 ) 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양도계약만으로는 한국우사회가 F으로부터 F이 청도군과 체결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E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F이 청도군에 부담하는 군비부담금 납입의무는 F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청도군에 부담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할 뿐 한국우사회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F이 청도군에 군비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있어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② F이 한국우사회와의 신임관계에 따라 한국우사회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위배하여 군비부담금을 사용하였다기나 그로 인하여 한국우사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경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 배임 )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석,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2004. 3. 4. 이전에 한국우사회가 F에 군비부담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서 정한 채권적 약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우사회가 F에 지급한 군비부담금을 F이 한국우사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자금으로 볼 수 없고, ② 한국우사회가 F에 군비부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용도와 목적이 군비부담금으로만 사용토록 엄격히 제한되어 위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 ③ F이 한국우사회로부터 받은 군비부담금을 한국우사회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피고인 또는 F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경법 위반 ( 횡령 )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및 불법영득의사,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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