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소득자를 B로 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B로 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재조사 경정 후 잔여소득금액’ 부분의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변론진행 중인 2015. 11. 5.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취소청구는 그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② 제5면 제5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5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료, 감가상각비, 광열비 등을 2005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하였다면 그 비용들 명목으로 영수한 것은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비용들을 납입대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④ 제11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