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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12046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에스케이텔레콤의 통신대리점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등 전자화폐의 발행, 판매 및 관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피고의 터치시리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대한 광고를 하고, 그로 인해 고객에게 위 카드가 발급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 “회원”이라 함은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원고 채널의 광고를 통하여 모집된 카드 회원을 말한다.

제3조 (광고 및 대가지급)

1. 피고는 원고 채널을 통하여 카드를 광고하며, 해당 광고를 통하여 모집된 카드 중 피고의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된 카드 중 신용카드가 발급월 포함 3개월 이내 일시불 또는 할부 매출실적이 발생한 건에 한하여 유실적 1명당 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광고료로 지급한다.

단 카드 중 체크카드의 경우 체크카드의 발급월 포함 3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한 경우 유실적 1명당 발급 대상의 구분 없이 3,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산한 금액을 광고료로서 지급한다.

2. 원고 채널의 광고를 통한 카드발급의 산정은 동 광고에만 표시된 전용 In-Bound 콜센터를 통해 모집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타 피고 홈페이지에서의 카드신청은 원고의 광고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원고와 피고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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