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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3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성명 불상 (1)( 위 쳇 대화명 : ①AF, ②AG, ③AH), 성명 불상 (2)( 위 쳇 대화명 : AI) 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을 통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할 사람과 범죄로 얻은 금원을 인출 또는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Y은 2017.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 고수익 알바 ’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으로 위 성명 불상 (2 )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알려주는 곳에 가면 체크카드가 있을 테니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별도 지시가 있으면 그때 은행에 가서 알려주는 대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보관 및 범행으로 얻은 금원의 인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 고수익 알바 ’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 위 챗 ’으로 위 성명 불상 (1 )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받아 알려주는 장소에 가져 다 놓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 매체의 보관 ㆍ 전달 및 유통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 (1) 의 지시를 받아 2017. 2. 16. 15:00 경 경기 부천시 AJ에 있는 건물 1 층 ‘AK’ 라는 상호의 안경점에 들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배송된 카드 2 장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위 안경점 바로 옆에 있는 ‘AL’ 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에 들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배송된 카드 5 장을 수령하는 등 총 7 장의 카드를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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