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03:58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100미터 가량을 뒤따라가 위 아파트 204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와라 아니면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그 곳 우편함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우편함까지 끌려 온 피해자가 “임신중이다”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