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3노3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 E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경리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약 7개월 동안 50여 회에 걸쳐 6억원이 넘는 큰 돈을 몰래 빼돌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 도주하여 약 10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범위(징역 2년∼징역 5년 6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