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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00:4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들은 뭐야, 씹 할놈들아 저리 안가"라고 욕설하면서 주변에 있던 부러진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가슴을 2-3회 밀치면서 근무복 바지를 잡아 당겨 찢어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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