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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99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5. 10:15경 경북 칠곡군 T에 있는 ‘U’ 식당에 찾아갔으나 위 식당 업주인 V(여, 50세)이 술을 안준다며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의 상태로 서서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W 및 지나가던 주민 X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화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별건의 선고를 앞두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도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후 1주일도 되지 않아 재범하여 구속된 후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과 알콜중독으로 인한 범행습벽, 위 각 사건이 현재 항소중인바 이 사건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안의 경중, 죗값을 치른 후에는 치료도 받고 일도 하면서 조용히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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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