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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7 2015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20:5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쪽에서 네오컴퓨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상지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상지대사거리 방면에서 상지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 같은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854,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던 가해차량 후미등 부품 등으로 추정되는 파편물의 모습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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