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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3 2020고단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2:05 경 안동시 경동로 560에 있는 안동 우체국 앞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자 “야 이 개 씨 발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쌍놈의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양팔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본건 관련 112 신고자의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전과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다만 위 동종 전과는 10년 전에 처벌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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