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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4.자 83그3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2.15.(722),255]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참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위 특례법 제15조 소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 나머지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경락대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취지이니 이는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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