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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8.자 86그8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9.1.(783),1038]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특별항고인이 이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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