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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5.자 81그19 결정
[항고장각하결정][공1982.3.15.(676),257]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가(적극)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7일 이내에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의 의미(훈시규정)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나. 위 법조 제2항 소정의 ‘7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위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항고장 각하결정도 적법하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4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 조 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며, 위 같은 법조 제2항 에 규정된 7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위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본건 각하결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그 외에 경락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으나, 이 점은 항고장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중한 공격방법이라 할 수 없으니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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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1.23.자 81다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