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7고단3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1: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목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