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2 2015고단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G이 2013. 5. 말경 고소인을 대천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의자와 G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