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4동 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평소 피고인과 함께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2013. 3. 27. 02:00경 서울 관악구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22:05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보라매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D은 2013. 3. 27. 02:00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갑자기 포옹하면서 밀어 눕혀 옷을 벗긴 후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D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64∼65쪽)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수면제를 먹고 정신이 없는 피고인을 실제로 강간하였으므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