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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3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고, C은 고철 및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피고는 C과 2000. 3. 23. 혼인하였다가 2009. 6. 17. 협의이혼을 하였다.

C은 2014. 6.경 중고기계 및 고철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자신은 돈이 없지만 자기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면서 E을 C에게 소개하였다.

E은 C에게 돈을 빌려주되 원고를 거쳐서 C에게 빌려주기로 하였고, 당시 C, 원고, E은 채권자 E,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23,500,000원을 받아서 C이 알려 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014. 6. 25. 18,000,000원, 2014. 7. 14. 4,000,000원, 2014. 7. 16. 1,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당시 C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와 이혼한 후에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 또는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C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후 직접 채권자인 E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4. 8. 8.부터 2015. 3. 13.까지 이자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6,9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1. 13.까지 20회에 걸쳐 8,08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23,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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