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그날(2013. 11. 16.) 피고인의 집에 조카(피고인의 아들)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날은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G이 야간근무를 한 날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시각인 13:00경에는 G도 피고인의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첫 번째로 어떤 피해를 당하였나요
답 : 2013. 5. 25. 오후 1~2시경 시흥시 F아파트 ***동 ***호 형부 집 쪽방(4평 정도의 작은방)에서요.
그 방에서 로또 조합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문이 잠긴 제 방을 형부가 ‘처제, 뭐해 ’라고 말하면서 노크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제가 앉은뱅이책상에 앉아 로또 조합을 하기 위해 계속 컴퓨터를 하자, 제 등 뒤편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와, 그거 좋네.’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부는 컴퓨터 못하잖아요 ’라고 말하자, 형부가 갑자기 뒤에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던 저의 오른손을 만지고,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동시에 제 오른쪽 뺨에 얼굴을 비비고, 귀에다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제가 놀라서, ‘형부, 이거 성추행이에요.’라고 말하고,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형부가 옷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