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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8 2015가단110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4, 15, 26, 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선행 소송의 결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청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수종건’이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8297호로 수원시 팔달구 E 외 2필지 지상 F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비롯한 총 5개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청수종건은 그 소송 계속 중 같은 법원 2011가합21385호로 위 5개 공사와 관련하여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본소 일부 인용, 반소 전부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수종건과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65180(본소), 2012나65197(반소)로 항소, 부대항소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8. ‘ (생략) D은 청수종건에게 42,995,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0%는 D이, 나머지는 청수종건이 각 부담한다. (생략)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26. 확정되었다.

나. 채권양도 원고는 2014. 8. 18. 청수종건로부터 청수종건의 D에 대한 가항 기재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4. 8. 19. 위 채권양도 사실을 D에 통지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D의 경리직원인 피고 B는 공동하여 경리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가 적절히 행하여졌을 경우 불필요했던 선행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선행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D에 선행소송에 기하여 청수종건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확정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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