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G에 있는 H 119호, 120호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게임기를 선정하여 게임기 제공업자에게 게임기를 주문하여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ㆍ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신천지블루’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신천지블루’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1회 게임에 5,000원을 지급하면 이를 통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여 점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