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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7 2015가단458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8. 16. F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머3242호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8. 16. 원고들과 F 사이에 별지 분할계획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F는 원고들에게 위 분할계획표 기재 2차 지급기일부터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F의 원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라 한다). 나.

F는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3. 11. 25. 접수 제381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F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인 2013. 11.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를 포함하여 약 8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6. 18. 기준 감정평가액은 합계 311,574,772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F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재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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