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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7 2020고정1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1:31 경 광명 시 B 6 층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광명시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거실로 나와 피해자 F( 가명, 27세) 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불법촬영 동영상 파일 편철 및 불법촬영 동영상 재생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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