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8. 06:22경 서울 관악구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 샤워를 하기 위해 속옷을 입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끌어올려 가슴이 노출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 카메라를 침대 밑에 몰래 숨겨두어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0. 00:0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끌어내린 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합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