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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징역 형 9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때마다 각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석방된 직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8만 원에 불과 하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알코올의 존 증)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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