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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1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8.경부터 201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3부로 이자를 줄테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2011. 9.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진짜 급해서 그러니 있는대로 좀 빌려달라. 급히 쓰고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몰래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30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 양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500만원이 필요하니 더 빌려 달라. 경주에 형님 명의로 된 땅이 있으니 그걸 담보로 잡아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몰래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고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등 30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에 있는 땅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11. 11. 초순경 서울 양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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