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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나207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영업확장 변경신고 없이 약 122㎡를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1층 주방 28.03㎡를 조적조 건물이 아닌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원고가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들을 숨기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는데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더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8,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6. 3. 30.경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2016. 9. 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법률적 장애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18. 4. 12.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의 미지급 연체차임 2,470만 원(= 19개월 × 130만 원)을 공제한 530만 원(= 3,000만 원 - 2,47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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