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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660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현대자동차 트라고 대형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을 82,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2018.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는 그 즉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계약금 12,000,000원은 2018. 11. 16.에, 잔 금 70,000,000원은 2019. 3. 경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았고, 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차량 인도 이후에 이를 운행하여 얻는 수익금은 거래처로부터 모두 원고가 지급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원고는 2018. 12. 26.부터 2019. 3. 17.까지 피고에게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 합계 13,43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 받은 이유는 자신의 명의로 이를 지급 받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2. 경 건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19. 2. 20.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2019. 2. 20. 경 갑자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위 차량 열쇠를 반납하였는바,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기간 동안의 수익금 2,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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