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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담배를 피우려고 ‘D모텔’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 곳에 있는 기계실(엘리베이터실, 이하 ‘이 사건 기계실‘이라고 한다)의 출입문이 열려 있어,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인 줄 모르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사건 기계실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 E이 나타나 피고인에게 반말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숙객인 피고인을 도둑이 아닌지 의심하는 태도를 보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D모텔‘ 관리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침입,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을 각 저지를 당시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및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모텔’ 운영자가 모텔의 종업원 및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이 사건 기계실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 사건 기계실에서 엘리베이터 회로기판 등을 만지작거리거나 들여다보고 있던 중,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모텔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기계실 등을 둘러보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실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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