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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2467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5. 2. 13. 공동으로 현금 또는 현물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호텔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호텔사업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피고와 C은 호텔운영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한다

(제4조). 회사에 대한 토지투자금, 자본금 투자액 및 주식 비율(제5조, 제6조, 제7조) 투자자 토지투자금 자본금 주식수 피고 3,834,000,000원 486,000,000원 97,200주(54%) 원고 2,556,000,000원 324,000,000원 64,800주(36%) C 710,000,000원 90,000,000원 18,000주(10%) 합계 7,100,000,000원 900,000,000원 180,000주(100%) - 피고의 토지투자금은 그 소유인 인천 계양구 D 토지(이 사건 토지)를 호텔 사업부지로 제공(토지사용승락)하여 현물출자 - 원고의 토지투자금 중 2,505,000,000원은 과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같은 금액의 매매대금으로 갈음 - 원고와 C의 토지투자금 합계 3,266,000,000원은 설립된 회사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락과 사업자금을 위한 담보제공을 포함) 명목으로 지급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2. 23.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명칭 변경됨.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이 설립되었고, 원고와 피고 및 C은 그 주주가 되었다.

회사는 원고와 C이 출자한 토지투자금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제 회사 업무는 대주주인 피고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남편 G은 실질적인 투자자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이사로서의 의결권 등을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 9,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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