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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2 2011가합42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0. 10.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4. 1. 충북 진천군 E 일원에 대한 산업단지조성 분양 및 토석채취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는 10억 원을, C은 E, F, G, H 등 약 48,000평의 토지를 각 투자하고, 원고는 C 주식의 30%인 6,000주를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이 지정한 I의 계좌로 2010. 4. 1. 2억 원을, 2010. 4. 5. 1억 원을 각 송금하고, C의 계좌로 2010. 4. 9. 381,665,000원을, 2010. 6. 7. 255,000,000원을, 2010. 6. 29. 63,335,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0. 4. 1. 그 당시 C 대표이사이던 J 명의의 C 주식 6,000주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원고와 C은 2010. 4. 5. 이 사건 사업이 2010. 6. 30.까지 착수되지 아니하거나, 착수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고, C은 원고에게 2010. 9. 30.까지 투자금 10억 원을 반환하며, 이에 대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회비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 C의 주주인 J, K는 2010. 7. 12. 피고 B, L과 사이에 C의 경영권 및 총 발행주식, 별지 부동산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J, K 소유의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J, K’를 ‘을’, ‘B, L’을 ‘갑’이라 한다

제1, 2조 생략. 제3조(매매대금)

1. 매매대상의 매매대금은 5,900,000,000원(부채상계 전)으로 한다.

2. 기본실사 및 정밀실사 결과에 따라 자산 부채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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