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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326924
비용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 B)는 2014. 11.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도급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본 계약의 내용 : 피고는 원고와 기협의된 수도권의 약국, 일반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스포츠-콤프렉스를 중심으로 한 판매 가능한 다양한 타겟 거래처를 대상으로 원고의 건강기능식품 C에 대하여 우수한 효능, 효과를 중심으로 판촉홍보활동을 통하여 피고는 최대한의 시장발굴과 판매 목표가 성취되도록 하며 이에 창출되는 판매이익은 양사 협의에 의한 조건에 의하여 공유한다.

2. 판매-도급 계약기간 : 2014. 12. 1.부터 2016. 12. 31.까지

4. 계약의 종료 및 판매이익 공유 약정 : 본 계약은 25개월 약정이며, 계약 후 판매도급 출발로부터 최초 1년간은 양사의 쌍방 합의 없이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기 양사 협의에 의한 60정/120정/30정(추후 포장 예정) 판매협정에 의하여 60정 1박스 기준 3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비용을 피고는 판매 달성 익월 청구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수금이 완료된 판매분에 한한다.

또한 2014. 12.부터 2015. 3.까지의 최초 시장 스크리닝(Screening) 기간 동안의 실 소요 총비용 중 피고는 40,000,000원을 부담하고, 원고는 잔여 6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부담하여 약정된 기일까지 피고에게 현금 지급하여 C의 성공적 판매활동 준비를 지원한다.

8. 비용지불 : 피고와 원고는 쌍방 약정한 2014. 12.부터 2015. 3.까지의 4개월간 스크리닝 기간 총 소요비용 중 피고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원고 잔여 6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은 총 4회(매월 1회씩)에 걸쳐 청구되며 피고의 법인통장으로 현금 지불한다.

구분 계산서 발행 비용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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