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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1104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526,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D 신문 판매 및 지사(지국)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평생회원 위탁 배달 및 C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구매계약은 제5조에 따라 현재까지 자동 연장되어 왔다.

피고와 원고는 피고의 평생회원에게 원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 C를 피고가 지정하는 회원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신문 공급) 피고의 회원에게 C 배달을 위하여 회원명부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자신의 배달조직을 통하여 성실하게 배달하여야 하며, 피고는 신문대금 및 배달료를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신문구매 부수 및 회원명부 통보) 피고는 매월 C 구매 부수 및 회원명부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통보받은 회원에게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한다.

제3조(구매 단가 및 배달료 단가)

1. C 1부당 매월 배달료는 7,1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신문 1부당 매월 구매 단가는 2,676원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단가는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금 결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회원에게 C 배달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청구하며, 피고는 청구받은 후 익월 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변경요청이 없는 경우는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지급) 원고의 배달조직인 C 지국이 배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경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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