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5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3: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여자친구 D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D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