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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2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7. 04:00경 서울 마포구 B클럽 내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옆 좌석에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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