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1997. 5. 29. 24:2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지내 국도27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이하로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2축이 12.6톤으로 2.6톤, 제3축이 16.0톤으로 6.0톤, 제4축이 15.75톤으로 5.75톤 등 총 14.35톤의 축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약식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제83조 제2항”은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