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8. 11: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면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을 향해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수회 반복하고, 112에 전화하여 C파출소로 출동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18. 11:21경 위 파출소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다리가 4개인 흰색 의자를 발로 2회 걷어 차 의자 다리가 부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8. 11:21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계속 촬영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D을 향하여 바퀴달린 의자를 발로 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민원 및 112신고 대응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2. 18. 11:21경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외 1명이 도착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너 이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와서 보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씨발년아.”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사진 첨부), 현장영상 CD, 파손된 의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