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9. 22: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야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경찰서장과 구청장이 내 친구인데, 내가 이야기해서 F에 있는 모든 술집을 뒤흔들어 놓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9. 22:4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경사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거 그 업소에서 얼마 먹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왼손으로 H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손톱으로 수회 긁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