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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10428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7. 6.까지 B시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승진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B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5. 17. 원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B시 출범 당시 인사기준을 정할 때 여러 조직 출신 인력의 인사요인ㆍ인력구성ㆍ재직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인사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승진인사 기준을 정한 후에는 수시로 승진인사 기준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변경된 기준을 1년간 유예하지 않고 곧바로 승진인사에 적용하거나 같은 날 승진심사를 하면서도 직렬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 8. 14. 5급 승진심사 기준에 관하여 전입자에 대한 1년간의 승진 제한을 규정한 '201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달리 현(現) 직급 7년 이상 재직자를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인사조직담당 C과 협의하여 결재하고, 같은 날 곧바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승진심사에 적용되게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0. 17. 행정5급 승진심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현 직급 7년 이상 재직자를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문서에 결재하고, 이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 후 곧바로 적용되게 하여 수시로 승진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등 승진인사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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