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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가단105209 판결
금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금원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금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금원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하여 다투고 있는 경 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 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 것이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05209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 AA

변론종결

2015.9. 24.

판결선고

2016.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1. 7. 2. 체결된 2,5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1. 7. 1. XX시 XXX동 370 주유소 용지 660㎡와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에 BBB세무서장은 위 AAA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원을 납부기한 2012. 6. 30.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고,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XXX원을 납부기한 2013. 6. 30.로 정하여 추가결정・고지하였으며, CC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XXXX원을 납부기한 2011. 9. 30.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나. AAA은 2011.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XXXXX원을 지급 받아 2011. 7. 2.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위 금원 중 XXX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AA에게 2009. 6. 22. 2,000만 가 없으원,2009. 8. 25.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피고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AA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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