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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052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7. 1. 시흥시 C 주유소용지 660㎡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에 동고양세무서장은 위 B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795,700원을 납부기한 2012. 6. 30.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고,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01,699원을 납부기한 2013. 6. 30.로 정하여 추가결정ㆍ고지하였으며, 시흥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831,364원을 납부기한 2011. 9. 30.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B은 2011.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62,752,617원을 지급받아 2011. 7. 2.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위 금원 중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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