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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6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6:00경 일본국 동경시 신주쿠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회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017. 6. 25.경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대한 모든 민ㆍ형ㆍ행정상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만(같은 법 제232조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서는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한 점,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형사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거나 폭행의 범의가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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