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5.4.15.(990),1665]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수사를 한 후 공소제기 전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가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 가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철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 강정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합명회사 신성주류의 대표사원인 권경현과 공모하여 그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4.12.2.선고 94노200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