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목조주택 54.54㎡, 목조주택 21.8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중인 E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을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8. 8.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대 288㎡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택지개발촉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31조의2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