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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739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AC종중(이하 ‘AC종중’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J 명의로 사정을 받은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J 또는 AL종중(이하 ‘AL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이므로, AC종중의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점유는 이 사건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또한, AC종중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AC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AC종중의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점유는 이 사건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 이외의 다른 여러 토지들도 AG종중(이하 ‘AG종중’이라 한다), AI종중(이하 ‘AI종중’이라 한다), AL종중 소속 종원들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AC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에 위와 같이 종원들 명의로 사정받은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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