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265,641,14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6개동 69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다. 2)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B은 2015. 6. 12. 피고 보증공사와의 사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피고 B을 주채무자로 하여 피고 보증공사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D 2015. 6. 16. ~ 2016. 6. 15.(1년) 296,062,758원 2 E 2015. 6. 16. ~ 2017. 6. 15.(2년) 740,156,895원 3 F 2015. 6. 16. ~ 2018. 6. 15.(3년) 592,125,516원 4 G 2015. 6. 16. ~ 2019. 6. 15.(4년) 444,094,137원 5 H 2015. 6. 16. ~ 2020. 6. 15.(5년) 444,094,137원 6 I 2015. 6. 16. ~ 2025. 6. 15.(10년) 444,094,137원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당해사업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서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용검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