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허가 여부(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10,173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보관 장소를 알고 있음에도 다른 곳을 집행 장소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으므로, 2014. 10. 15. 이루어진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본래 급부가 집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2016.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본래의 급부를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판결의 급부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판결의 본래 급부가 집행불능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집행문부여는 부적법하다는 주장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본래의 급부청구권이 변제공탁으로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청구이의의 소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를 청구의 단순병합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는 청구이의의 소는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고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며, 양 청구 사이에 사건의 쟁점이 달라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