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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8377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양자는 병존적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양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집행문을 취소한다는 재판을 얻게 된 때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잃는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법원 2017카기1400호로 청구취지 기재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원고들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위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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