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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6 2015고단1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1:00경 강릉시 C, 105호 D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열리지 않아 창문으로 안을 확인하였는데, 이전 사귀었던 D이 피해자 E(38세)과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벽돌을 준비한 다음 다시 출입문을 두드렸다.

D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허리 뒤에 감추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맞추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미상의 왼쪽 어깨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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