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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8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6:30경 여수시 B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여, 59세)과 체불임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어깨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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