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되고, 2009. 9.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9. 10. 2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0]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3. 18:08경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 소유인 그곳에 있던 현금 73만원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7. 9. 18:10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절취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자 절도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하면서, 그곳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험한 물건인 위 G 스타렉스 승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57,606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G 스타렉스를...